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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0월 말까지 은어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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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남대천 향토 어종인 은어 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 기간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 은어 포획 금지 기간에 포획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양양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해 은어 10만 9천여 마리를 남대천 일대에 방류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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