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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설치 '대통령령→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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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지원청에 대한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주목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과 분리에 대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안은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각 시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의회와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을 신설·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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