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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뇌물 받았다" 무고 건설업자 구속 기소
2024-10-01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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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건설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는 원주천 차집관로 개량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인 40살 A씨를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원주 상하수도사업소 팀장급 공무원 B씨가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해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반면 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B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는 원주천 차집관로 개량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인 40살 A씨를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원주 상하수도사업소 팀장급 공무원 B씨가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해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반면 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B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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