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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안전 시설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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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은 보건복지부에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늘면서 자치단체들이 도로 일부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에 CCTV가 없는 곳이 많고, 홍보도 안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김이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경로당 앞 노인보호구역.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 사이로 어르신들이 조심조심 지나갑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주정차도 금지됩니다.

그런데 지켜지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노인보호구역이 뭔지) 잘 모르죠. 뭐. 카메라 설치도 안 돼 있고,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푯말도 안 붙여 놓고 이랬기 때문에 불편하죠."

어르신뿐 아니라 운전자도 노인보호구역을 잘 모릅니다.

◀브릿지▶
"도로 위에 적힌 큼지막한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하지만 단속 관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강원자치도 노인보호구역 212곳에 설치된 CCTV는 모두 12대./

/원주가 3대로 가장 많고, 속초·홍천·고성·철원이 각각 2대, 동해는 1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지자체에는 노인보호구역에 CCTV가 아예 없습니다./

/반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752곳으로, CCTV 54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 외면 받는 이유는 뭘까.

◀SYN / 음성변조▶
"어린이 보호구역은 법적인 강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건데,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교통 단속용 카메라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 내용은 정확히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어린이보호구역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전화INT▶
"초고령화 도시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통해서 노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강원자치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4.9%.

어린이와 함께 어르신의 보행 안전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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