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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항 유람선 사업..어민 갈등 격화
2024-10-03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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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대포항 관광 유람선 운항을 두고 어민들과 사업자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유람선 사업자가 항구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어민 반대에 선박 입항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슨 이유인지,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속초 대포항을 출발해 양양 낙산과 고성 천진 코스 운항을 계획 중인 700톤급 유람선.
지난 2019년부터 수차례 속초시가 어항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시설 점사용을 불허가 했지만,
지난 5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째 항구 진입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입항을 시도했지만, 어선이 막아서면서 인근 속초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어민들은 안전을 이유로 유람선 입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742톤이 들어오게 되면 배가 좌초되면 제일
먼저 피해 보는 게 어민들이 제일 먼저 피해 본
다고. 어민들이 출입항 하고 들락날락 하는데
위판도 해야하고.."
해당 유람선의 경우 수면에 보이는 부분부터 물에 잠겨 있는 하단부까지 높이가 3.5m인데 항구 수심은 2.7~5m로 위험한 데다,
선체 길이도 50m에 달해 운항 과정에서 항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대포항이 만성 주차난을 겪는 상황에 유람선 관광객 수용이 불가하고,
항구도 비좁아 유람선이 접안하는 부두를 이미 어민 작업장으로 임시 사용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어민 반대와 미온적 행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운항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배가 정위치에 와
야지 허가를 해줄 거 아닙니까. 이제서야 (속초)시에서 벌써 6~7개월 지났죠. 그 상태에서 이제서야 대집행하겠다 두 달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나오니까.."
속초시는 뒤늦게 어민들이 쓰는 작업장을 무단 점유로 보고 강제철거를 예고하는 행정대집행 처분을 내렸지만,
어민들 역시 유람선 어항시설 사용 점용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
이런 가운데 유람선 사업자는 오는 5일 재차 대포항 입항을 예고한 상태여서 자칫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대포항 관광 유람선 운항을 두고 어민들과 사업자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유람선 사업자가 항구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어민 반대에 선박 입항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슨 이유인지,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속초 대포항을 출발해 양양 낙산과 고성 천진 코스 운항을 계획 중인 700톤급 유람선.
지난 2019년부터 수차례 속초시가 어항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시설 점사용을 불허가 했지만,
지난 5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째 항구 진입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입항을 시도했지만, 어선이 막아서면서 인근 속초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어민들은 안전을 이유로 유람선 입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742톤이 들어오게 되면 배가 좌초되면 제일
먼저 피해 보는 게 어민들이 제일 먼저 피해 본
다고. 어민들이 출입항 하고 들락날락 하는데
위판도 해야하고.."
해당 유람선의 경우 수면에 보이는 부분부터 물에 잠겨 있는 하단부까지 높이가 3.5m인데 항구 수심은 2.7~5m로 위험한 데다,
선체 길이도 50m에 달해 운항 과정에서 항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대포항이 만성 주차난을 겪는 상황에 유람선 관광객 수용이 불가하고,
항구도 비좁아 유람선이 접안하는 부두를 이미 어민 작업장으로 임시 사용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어민 반대와 미온적 행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운항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배가 정위치에 와
야지 허가를 해줄 거 아닙니까. 이제서야 (속초)시에서 벌써 6~7개월 지났죠. 그 상태에서 이제서야 대집행하겠다 두 달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나오니까.."
속초시는 뒤늦게 어민들이 쓰는 작업장을 무단 점유로 보고 강제철거를 예고하는 행정대집행 처분을 내렸지만,
어민들 역시 유람선 어항시설 사용 점용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
이런 가운데 유람선 사업자는 오는 5일 재차 대포항 입항을 예고한 상태여서 자칫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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