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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대 후임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2024-10-04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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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들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5개월간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목소리를 작게 낸다는 이유로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자신을 험담했다며 후임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5개월간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목소리를 작게 낸다는 이유로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자신을 험담했다며 후임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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