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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대 후임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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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들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5개월간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목소리를 작게 낸다는 이유로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자신을 험담했다며 후임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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