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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법 위반 '대리입영' 20대 구속 기소
2024-10-14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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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일반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최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원래 입대해야 할 B씨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입니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최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원래 입대해야 할 B씨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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