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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법 위반 '대리입영' 2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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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일반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최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원래 입대해야 할 B씨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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