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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386시간 허위 수당..전기도 훔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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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구군 공무원의 도를 넘은 일탈이 4년 만에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수목원에 터줏대감처럼 근무하며,

주로 민선 7기 전임 군정 시절 천 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허위로 신청해 수당을 받고 전기까지 훔쳐 쓴 건데요.

단독보도,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양구수목원의 카페 건물 2층.

별장처럼 꾸며진 이 관사에 지난해 9월까지 양구군 임기제 공무원 40대 A씨가 살았습니다.

수목원 운영 관리를 맡은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관사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2년 9개월 동안은 무단으로 거주했습니다.

관사 아래층 카페는 A씨의 배우자가 수익허가를 받고 2021년 10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전기는 수목원 배전함에서 끌어다 썼습니다.

전기를 훔쳐 쓴 기간만 1년 8개월, 전기료는 8백만 원에 달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선이 도중에 잘려있습니다. 수목원 주차장에 무단으로 인공잔디를 깔고 카페 영업에 사용한 겁니다."

A씨는 사적 용무를 보러 나간 시간도,

카페와 관사에 머물던 시간도 초과근무 실적으로 달았습니다.

/2019년 7월부터 4년 2개월간 허위로 올린 초과근무만 1,386시간.

부정 수령한 수당은 천 7백만 원이 넘습니다./

/또 수목원 명의의 마트 외상 장부를 이용해 개인물품 5백여만 원 어치도 샀습니다./

A씨의 일탈은 강원자치도 감사가 끝나고 나서야 드러났습니다.

자체 조사를 거쳐 감사를 의뢰했던 양구군은 지난 7월 A씨를 해임했습니다.


(음성변조)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도에 감사 의뢰를 한 걸로. 결과가 해임으로 (나왔습니다.)"

취재진은 양구군을 통해 A씨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양구군이 회수 조치한 3천여만 원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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