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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20대 징역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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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태백시 도로 1.5㎞ 구간을 운전하다가 50대 B씨의 다리를 치어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1년 5개월 전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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