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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소 12일만에 부친 폭행한 40대 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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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죄로 출소한 지 12일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주먹질한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아버지인 79살 B씨의 평창 집에서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바닥에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주먹질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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