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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혐의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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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손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인 할머니가 형사 책임을 벗게 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된 운전자에 대한 재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짓고,

검찰로 부터 송치요구 불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할머니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대해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운전자를 검찰에 불송치했지만,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9개월 간의 재수사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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