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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납입 여부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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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가 많은데요.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회사가 일정 금액을 은행을 통해 노동자의 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지연이자 발생하는데, 이를 잘 몰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2월 직장을 그만둔 50대 A씨.

회사와 분쟁이 생겨 노무사를 찾아가 퇴직 급여를 계산했는데 2천 1백 9십만 원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이보다 적었습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SYN/음성변조▶
"노무사가 준 자료가 있길래 보니깐 지연이자라는 게 있다. 그 부분은 회사에서 싹 빼버리고 나머지만 입금을 한 거죠."

/퇴직연금은 크게 기업이 운영 주체가 되는 DB형과 근로자가 운영주체가 되는 DC형이 있습니다./

/DC형의 경우에는 회사는 1년의 한 번 이상, 연간 임금의 12분의 1보다 많은 금액을 근로자 퇴직계좌로 납입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회사의 경우 2022년과 2023년에 퇴직연금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는 "지연이자가 있는지 몰랐다"며 노동청에서 연락을 받은 뒤에야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지연이자를 입금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2월에도 춘천에서 한 노동자가 퇴직연금 지연이자를 나중에 돌려받는 등 지난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들어온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신고는 2건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으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전화INT▶
"DC형 부담금은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연이자 보니깐 그 부분에 대한 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노사 모두 부담금이 제 때 납입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INT▶
"(사업자는) 자동 출금일을 설정해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DC형의 경우 근로자 개인 명의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폐해를 막고자 본인의 퇴직연금 종류와 퇴직연금 납입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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