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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납입 여부 꼼꼼히 살펴야"
2024-11-01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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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가 많은데요.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회사가 일정 금액을 은행을 통해 노동자의 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지연이자 발생하는데, 이를 잘 몰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2월 직장을 그만둔 50대 A씨.
회사와 분쟁이 생겨 노무사를 찾아가 퇴직 급여를 계산했는데 2천 1백 9십만 원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이보다 적었습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SYN/음성변조▶
"노무사가 준 자료가 있길래 보니깐 지연이자라는 게 있다. 그 부분은 회사에서 싹 빼버리고 나머지만 입금을 한 거죠."
/퇴직연금은 크게 기업이 운영 주체가 되는 DB형과 근로자가 운영주체가 되는 DC형이 있습니다./
/DC형의 경우에는 회사는 1년의 한 번 이상, 연간 임금의 12분의 1보다 많은 금액을 근로자 퇴직계좌로 납입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회사의 경우 2022년과 2023년에 퇴직연금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는 "지연이자가 있는지 몰랐다"며 노동청에서 연락을 받은 뒤에야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지연이자를 입금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2월에도 춘천에서 한 노동자가 퇴직연금 지연이자를 나중에 돌려받는 등 지난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들어온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신고는 2건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으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전화INT▶
"DC형 부담금은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연이자 보니깐 그 부분에 대한 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노사 모두 부담금이 제 때 납입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INT▶
"(사업자는) 자동 출금일을 설정해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DC형의 경우 근로자 개인 명의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폐해를 막고자 본인의 퇴직연금 종류와 퇴직연금 납입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가 많은데요.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회사가 일정 금액을 은행을 통해 노동자의 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지연이자 발생하는데, 이를 잘 몰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2월 직장을 그만둔 50대 A씨.
회사와 분쟁이 생겨 노무사를 찾아가 퇴직 급여를 계산했는데 2천 1백 9십만 원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이보다 적었습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SYN/음성변조▶
"노무사가 준 자료가 있길래 보니깐 지연이자라는 게 있다. 그 부분은 회사에서 싹 빼버리고 나머지만 입금을 한 거죠."
/퇴직연금은 크게 기업이 운영 주체가 되는 DB형과 근로자가 운영주체가 되는 DC형이 있습니다./
/DC형의 경우에는 회사는 1년의 한 번 이상, 연간 임금의 12분의 1보다 많은 금액을 근로자 퇴직계좌로 납입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회사의 경우 2022년과 2023년에 퇴직연금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는 "지연이자가 있는지 몰랐다"며 노동청에서 연락을 받은 뒤에야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지연이자를 입금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2월에도 춘천에서 한 노동자가 퇴직연금 지연이자를 나중에 돌려받는 등 지난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들어온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신고는 2건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으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전화INT▶
"DC형 부담금은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연이자 보니깐 그 부분에 대한 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노사 모두 부담금이 제 때 납입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INT▶
"(사업자는) 자동 출금일을 설정해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DC형의 경우 근로자 개인 명의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폐해를 막고자 본인의 퇴직연금 종류와 퇴직연금 납입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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