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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10> 폐교 활용,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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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내 폐교 실태를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G1뉴스가 연속 보도한 폐교 활용 문제에 대해 지역 사회가 관심을 갖고 대책 찾기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각종 규제로 묶인 폐교 문제 해결을 위한 강원 특별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내 전체 폐교는 482곳으로 이중 미활용 폐교는 54곳에 달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G1뉴스의 폐교 문제 보도 이후 강원자치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해결책 모색에 나섰습니다.

이영욱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최근 도정질문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G1 방송에서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도 문제점을 공감하고 활용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자체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두 번째는 대부하고 세 번째는 매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54개 폐교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폐교 활용 방안도 모색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교육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교 재산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듭니다.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도 나섭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폐교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10년 제한 임대 기간도 30년 연장을 추진합니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와 도교육청,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발족합니다.

[인터뷰]
"제도적인 부분을 좀 저희가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하고 싶은 방안이 강원특별법에 담아서 조례에 담아서 우리가 좀 활용도를 높여보고 그래서 이용도를 좀 제고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무분별한 폐교 활용 정책으로 교육감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자체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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