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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겨울철 재난 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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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는 오는 15일부터 넉달간을 대설과 한파 등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피해 예방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오늘(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기상청, 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 18개 시군 등과 함께 회의를 갖고,

도로 제설과 농업·어업 분야 안전관리, 한파 취약계층 안전관리, 동파 방지 대책 등 분야별 재난 상황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도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2억천8백만 원을 확보하고 대설과 한파 대비를 위한 시설 사업비를 시.군에 지원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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