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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담배소비세 일몰 기한 연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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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이 정부의 담배소비세 일몰 기한 2년 연장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담배소비세 43.99%를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정한 조항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장 추진은 강원지역의 교육재원 확보를 통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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