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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훼손' 군 장교, 신상공개 결정에 이의 신청
2024-11-07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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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현역 군 장교 양모씨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늘(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38살 양 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양 씨가 처음입니다.
그러나 양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늘(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38살 양 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양 씨가 처음입니다.
그러나 양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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