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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훼손' 군 장교..신상공개 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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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신상정보 공개를 거부하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8살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11일) 오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등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3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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