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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행안부에 특례시 지정 위한 건의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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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관련법 개정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원주시는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와 함께 행안부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냈습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지정 면적 기준을 현행 천㎢에서 500㎢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주시는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서 대도시와 맞먹는 행정 수요를 자랑하지만, 면적이 868㎢여서 특례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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