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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1지구 사업자 취소 집행정지신청 2심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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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동해이씨티가 강원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신청 2심'에 대해 각하 결정했습니다.

지난 1월 집행정지신청 1심에서 기각 결정이 난 후 2심에서도 각하결정이 난 것으로, 강원경자청은 최근 행정소송 1심에서도 승소판결이 나온만큼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강원경자청장은 "끝까지 법적분쟁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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