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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30억 세탁 30대 구속기소
2024-12-03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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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1조 원이 넘는 대금을 입금받아 범죄수익금 수십억 원을 세탁한 자금관리책이 붙잡혔습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38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달까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조 3천억 원 상당의 도박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A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둔 범죄수익 30억 4천 2백만 원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38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달까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조 3천억 원 상당의 도박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A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둔 범죄수익 30억 4천 2백만 원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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