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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난동' 동물권단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4-12-13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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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다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불법 개 도살장과 관련한 항의를 하기 위해 춘천경찰서를 찾아,
"휘발유 들고 오려다 참았다" 등의 발언으로 경찰관을 위협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불법 개 도살장과 관련한 항의를 하기 위해 춘천경찰서를 찾아,
"휘발유 들고 오려다 참았다" 등의 발언으로 경찰관을 위협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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