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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회계 잘못 처리 모 전문대학 총장 송치
2024-12-30
홍서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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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전문대학 총장이 회계를 잘못 처리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전문대학 총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소유했던 임야에 대한 토지 수용 보상금 29억5천여만 원을 인천광역시로부터 받고,
이를 학교 교비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회계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전문대학 총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소유했던 임야에 대한 토지 수용 보상금 29억5천여만 원을 인천광역시로부터 받고,
이를 학교 교비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회계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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