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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E)박종기 전 태백시장 징역 1년 실형
2012-11-23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승진 대가로 부하 공무원에게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종기 전 태백시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4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종기 전 태백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억 9천여 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08년 7월 태백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무관 승진 대가로 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제4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종기 전 태백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억 9천여 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08년 7월 태백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무관 승진 대가로 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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