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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18억원 확정
삼척시 남양동 가스폭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이 18억 3천 7백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삼척시는 가스폭발 사고 피해조사와 성금 배분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모인 성금 18억 5천7백만원에 대해 성금 배분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인적 피해가 2억5천만원, 물적 피해가 15억 6천7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를 반영해, 오는 31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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