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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부동산중개 피해 주의보 발령
최근 컨설팅이나 투자개발 회사 등 미등록 중개 업체를 통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거래를 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부동산불법 중개로 인한 민원과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중개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무소나 부동산중개라는 상호의 업소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 시에는 중개업소 대표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전 현지 확인과 함께 법원의 등기부등본과 행정기관의 공적장부 대조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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