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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R
[앵커]
올해부터 유아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됩니다.

계사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최돈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터]
유아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은 기존 만 5세 아동에서 만 3세까지 확대됩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료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매달 22만원 지원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는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오는 3월부터 중학교까지 도내 514개 학교에서 전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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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 훈련과 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본 자활산업이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에겐 콜택시가 제공됩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도 현재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사회공헌형 노인 일자리 사업 근무기간은 9개월로 확대되며 특히 노노케어사업은 연중 시범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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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사전에 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히고, 음식점이나 미용실에서는 손님이 내는 실제 가격을 외부에 표시해야 합니다.

6월부터 공중 이용시설의 흡연이 금지되고,

재난.사고는 물론, 각종 민원관련 긴급 전화번호는 올해부터 119번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이밖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키우는 농가는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가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G1뉴스 최돈흽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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