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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E)기업도시 세금감면 3년 연장
당초 지난해말 종료 예정이던 기업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기한이 3년 연장됐습니다.

김기선 국회의원에 따르면,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 기한을 오는 2015년 말까지 연장하고, 내년 말까지 입주하는 수도권 기업의 경우 동일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경우, 앞으로 3년간 50%에서 최대 100%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유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김근성 기자 root@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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