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대형마트 문화센터 불법운영 '논란' R
[앵커]
학원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내 문화센터에선 학생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내 상당수 대형마트가 유예기간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학생을 받으면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대형마트내 문화센텁니다.

이곳에선 미술과 음악, 댄스 등의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체 천 8백여명 수강생 가운데 40% 정도가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아나 학생 수강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시설인 대형마트 문화센터에선 일반인만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예 기간이 지난해 말로 끝났지만, 여전히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대형마트측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유예기간 고지를 지난해 11월에야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존 수강을 취소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에선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준다고 공문을 보내주신 곳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당장 강좌를 취소하면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서 어쩔 수 없이 운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유예기간이 끝난 만큼, 위반 행위에 대해선 행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도교육청은 또 평생교육시설은 학원과 달리, 강사 자격이나 교습비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단속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G1뉴스 이종웁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igtb.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