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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집중.1/DLP 앵멘>부도..임금체불 '급증' R
[앵커]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도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의 부도로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나 하청업체 직원들은 밀린 임금을 떼이기 일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행정당국이 임금 체불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숩니다.
먼저, 박성은 기잡니다.

[리포터]
지난해 9월 착공한 원주~제천간 복선전철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에 참여했던 원주의 한 인력회사는 최근 근로자 10명의 임금 천8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하청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체를 대신해 인력사무소에서 근로자들에게 먼저 임금을 줬는데, 업체가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IMF때와 거의 같은 금액이에요. IMF때 제가 한 3천700만원 정도 부도를 맞았거든요."

[리포터]
/고용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춘천권역에선 140여명이 5억 5천여만원을, 원주권은 130여명이 4억 5천여만원, 강릉권은 70여명이 4억 3천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체불 임금은 늘고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업체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2년, 3년에 그렇게 경우에 크게 한번씩(체불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리포터]
솜방망이 처벌도 임금 체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문제가 생기면 공사 발주처나 원청업체는 '힘없는' 하청업체에 책임을 미루는 게 다반삽니다.


"결국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각종 공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만 준 셈이 됐습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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