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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단체, 도시개발 완화 조례 '재의' 요구
원주시의회가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이 원주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주환경운동연합과 원주시민연대 등 원주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은 급격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하게 된다며, 원주시장이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달 31일 도시지역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기존 경사도 17도 미만에서 22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찬성 11명, 반대 10명으로 가결 처리 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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