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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자망 드디어 '합법화' R
[앵커]
3중자망 사용의 합법화 여부는 동해안 어민들에겐 해묵은 논란거립니다.

강원도가 드디어 3중 자망의 사용을 공식 허가하면서 어민들간의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욱기잡니다.

[리포터]
3중 자망은 어족자원 고갈을 이유로 사용이 금지돼 왔습니다.

그물 코 크기가 다른 그물 석장을 겹쳐 만든 어구라 어획 강도가 높다는 게 이윱니다.

강원도가 지난 2011년부터 3중자망의 어업자원 실태를 조사했는데,

자원 이용률이 27.3%로 어획 강도가 그리 높지 않게 조사돼, 고성군을 제외한 동해안 5개 시.군이 제한적 사용에 최근 합의했습니다.

◀브릿지▶
"불법으로 간주돼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3중 자망의 사용이 합법화 되면서 앞으론 현실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조업구역이 비슷한 연승어업 어민들의 피해와 자원 고갈을 막기위한 엄격한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어획대상 어종을 뚝지와 꼼치류, 대구 등 7종으로 정하고, 조업 구역은 연안 수심 70m~300m로, 투.양망 시간도 각각 낮 12시 이후와 다음 날 오전 7시 이전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조업 기간에 대해선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조업 기간으로 정했는데, 피서객이 몰리는 7,8월을 포함시켜야 어민들의 생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여름에 관광객들이 강원도로 많이 방문하는데, (사용기간)6개월 가지고는 자망어민들의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강원도는 오는 2015년까지 3중자망의 제한적 사용을 허가하고, 어획 자원량의 변화에 따라 승인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G1뉴스 홍성욱입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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