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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교육감 "학교인권조례 수정하겠다"
2013-02-07
이종우 기자 [ jongdal@igtb.co.kr ]
강원도교육청이 추진중인 강원학교인권조례에 대해 학부모와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병희 도교육감이 조례안 수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 교육감은 "학교인권 조례안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적 소수자'와 '임신' 등의 용어가 잘못된 성관념을 부추겨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 이달 말 도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춘천.원주.강릉 학부모연대와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등 학부모와 기독교단체들은 강원학교 인권조례에 반대하며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 교육감은 "학교인권 조례안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적 소수자'와 '임신' 등의 용어가 잘못된 성관념을 부추겨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 이달 말 도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춘천.원주.강릉 학부모연대와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등 학부모와 기독교단체들은 강원학교 인권조례에 반대하며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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