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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E)원주 교복판매점 '담합'
2013-02-07
정동원 기자 [ MESSIAH@IGTB.CO.KR ]
원주지역 교복 판매점들이 업체간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주지역 교복 판매점 8곳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천 4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판매점들은 지난 2006년 9월 모임을 갖고, 향후 5년 동안 지역 내 4개 학교의 교복을 비브랜드점에서만 팔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비브랜드점은 지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공동구매 홍보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동 구매는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브랜드점이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담합한 학교 교복은 원주의료고와 삼육중.고, 문막중, 육민관곱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주지역 교복 판매점 8곳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천 4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판매점들은 지난 2006년 9월 모임을 갖고, 향후 5년 동안 지역 내 4개 학교의 교복을 비브랜드점에서만 팔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비브랜드점은 지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공동구매 홍보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동 구매는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브랜드점이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담합한 학교 교복은 원주의료고와 삼육중.고, 문막중, 육민관곱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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