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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강원학교인권조례 '진통 예고' R
2013-02-27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앵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뒤 나타난 중요한 변화가 학교인권조례 제정입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는 조례를 제정했고, 전북도 추진중입니다.
강원도도 민병희 교육감 취임 이후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이 반발 의견을 받아들여 상당 후분 후퇴한 인권 조례안을 내놨는데, 반발은 수그러 들 기미가 없습니다.
김도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반대 의견을 수렴한 도교육청의 최종안은 애초보다 많이 물러섰습니다.
/"학생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은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바뀌었습니다./
/학습권을 규정한 14조에서 문제가 됐던 임신, 성적 소수자 관련 문구는 모두 삭제됐습니다./
/두발과 복장에 대한 자율성 보장도 교사들의 생활 지도가 어렵다는 이유로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후퇴했습니다./
종교계의 극렬한 반발을 샀던 "특정 교리를 전파하는 교육을 강요할 수 없다"는 조항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인터뷰]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의 입장만 계속 견지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
조례안 완화에도 불구하고 반대측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도의회도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무효 확인 소송 결과를 보고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대법원에서 비슷한 취지의 조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으며,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온다."
강원도교육청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다음주쯤 최종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S/ U ▶
"반대측은 조례의 세세한 내용보다는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조례로 보장한다는 취지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뒤 나타난 중요한 변화가 학교인권조례 제정입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는 조례를 제정했고, 전북도 추진중입니다.
강원도도 민병희 교육감 취임 이후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이 반발 의견을 받아들여 상당 후분 후퇴한 인권 조례안을 내놨는데, 반발은 수그러 들 기미가 없습니다.
김도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반대 의견을 수렴한 도교육청의 최종안은 애초보다 많이 물러섰습니다.
/"학생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은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바뀌었습니다./
/학습권을 규정한 14조에서 문제가 됐던 임신, 성적 소수자 관련 문구는 모두 삭제됐습니다./
/두발과 복장에 대한 자율성 보장도 교사들의 생활 지도가 어렵다는 이유로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후퇴했습니다./
종교계의 극렬한 반발을 샀던 "특정 교리를 전파하는 교육을 강요할 수 없다"는 조항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인터뷰]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의 입장만 계속 견지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
조례안 완화에도 불구하고 반대측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도의회도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무효 확인 소송 결과를 보고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대법원에서 비슷한 취지의 조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으며,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온다."
강원도교육청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다음주쯤 최종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S/ U ▶
"반대측은 조례의 세세한 내용보다는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조례로 보장한다는 취지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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