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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유통기한 지난 육류 판매업자 검거
2013-02-28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을 냉동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유통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춘천의 한 축산유통업체 대표 46살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달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 1.3톤을 시중에 불고기용으로 판매하고, 별도 보관해야 하는 육류 폐기물을 일반 식육과 함께 보관한 혐읩니다.
경찰은 위반사항에 대해 축산물 유통관리 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춘천의 한 축산유통업체 대표 46살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달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 1.3톤을 시중에 불고기용으로 판매하고, 별도 보관해야 하는 육류 폐기물을 일반 식육과 함께 보관한 혐읩니다.
경찰은 위반사항에 대해 축산물 유통관리 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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