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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계시" 신도 돈 가로챈 女목사 실형
2013-03-01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이삼윤 판사는 신도들을 속여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인천의 한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땅을 사면 2년 안에 최소 10배 이상 값이 오르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고 속여 6명에게 모두 3억 4백여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판사는 "목사의 지위를 악용해 신도의 돈을 속여 뺐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인천의 한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땅을 사면 2년 안에 최소 10배 이상 값이 오르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고 속여 6명에게 모두 3억 4백여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판사는 "목사의 지위를 악용해 신도의 돈을 속여 뺐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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