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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계약제직원 고용안정, 처우개선 노력
강원도교육청이 새 학기 시작과 함께 계약제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무기계약 직종을 두 개 추가하고 근무 일수에 따른 임금 체계를 개선한데 이어, 올해는 임금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고 경조사 휴가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약제 직원의 근로 조건과 인사 관리, 정년 등을 복무 규정과 조례에 명시해 불합리한 차별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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