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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저녁 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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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갈등 조정 '무대책'
[앵커]
그러면, 재조사로 땅을 빼앗기게 된 토지소유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공시 지가나 감정평가 금액으로 당사자간 청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인데, 둘 중에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박성은기잡니다.

[리포터]
횡성에 사는 전모씨는 지난해 자신의 땅 일부가 옆집 담장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땅 소유권을 놓고 이웃과 다툼을 벌였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김모씨도 자신의 땅 일부가 집앞 도로와 이웃 집 토지에 포함돼 있지만, 역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돈이 없어 보상금을 못주고 올해는 이것 재조사해서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쟀지 않느냐 하니까 저기서부터 다시 재서 준다고 하더라고."

도내 시.군이 지난해 우선 정리한 불부합지는 모두 14개 지구 2천 205필지.

하지만, 아직까지 땅소유주 조정을 거쳐 최종 경계 결정이 이뤄진 곳은 1군데도 없습니다.

/가장 예민한 땅값 산정을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둘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했는데, 감정평가 비용은 땅 소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당사자 가운데 1명이라도 반대하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불부합지로 남겨둬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인터뷰]
"이득을 얻는 토지소유자들의 이득이 손해를 보는 토지소유자들의 손해를 충분히 보전해주지 못할 때 상당한 문제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브릿지▶
"자치단체의 지적재조사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젭니다"

도내 지자체 대부분 측량 전담 공무원이 서너명에 불과해, 재조사외에 다른 업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 동의서를 받기 위해 소유주를 찾아 전국을 다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인터뷰]
"우선 지적불부합지 조사 측량이 시급한 과제입니다만, 업무량에 비해서 현재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작된 지적 재조사가 법적 소송 등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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