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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도민저축은행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3부는 수백억원의 부실.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채 회장으로부터 대출금액을 넘는 물적 담보를 제공받은 이상 채 회장이 은행에 재산상 손해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채회장 등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201차례에 걸쳐 680억원 가량의 부실.불법 대출로 은행과 고객 등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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