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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기 동해시장 항소심 선고공판 연기
내일로 예정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재판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받은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재판 기록의 충실한 검토를 위해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2차례에 걸쳐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한 업체 대표 53살 문모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김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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