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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에게 관급공사 몰아준 교육 공무원 적발
처남에게 관급 공사를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교육 행정직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내 한 교육지원청의 시설 담당 공무원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도내 학교에 창호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처남 회사에 2억원 이상의 사업을 수의 계약을 통해 몰아줬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200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자신의 집 창호도 해당 업체로부터 무료로 교체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강원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중징계 처분을 주문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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