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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최초 시내면세점 '선정'
2013-04-02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강원도에도 오는 7월 시내면세점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관세청이 추가 선정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승인 기업 가운데, 고성군에 있는 (주)대명레저산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내 면세점은 고성 델피노 리조트내 11층에 천㎡ 규모로 들어서며, 매장 면적의 40%나 825㎡ 이상을 국산품 전용 매장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관세청이 추가 선정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승인 기업 가운데, 고성군에 있는 (주)대명레저산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내 면세점은 고성 델피노 리조트내 11층에 천㎡ 규모로 들어서며, 매장 면적의 40%나 825㎡ 이상을 국산품 전용 매장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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