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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상금제 시행, 음주교통사고 감소
2013-04-03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경찰이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한 이후 도내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한달 간 음주운전자 신고 보상금제를 시행한 결과, 제도 시행 이전인 작년 3월에 비해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01건에서 46건으로 54.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달 간 112를 통해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모두 489건으로, 이 가운데 60건의 면허가 취소되고, 24건이 정지됐으며, 수치 미달은 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달 1일부터 음주용의 운전자를 112에 신고해 음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고 10만원 상당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한달 간 음주운전자 신고 보상금제를 시행한 결과, 제도 시행 이전인 작년 3월에 비해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01건에서 46건으로 54.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달 간 112를 통해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모두 489건으로, 이 가운데 60건의 면허가 취소되고, 24건이 정지됐으며, 수치 미달은 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달 1일부터 음주용의 운전자를 112에 신고해 음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고 10만원 상당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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