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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 법률안 발의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종이 고지서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스팸 메일로 오해받아 송신에 어려움을 겪던 이메일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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