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충취재
<집중>'서민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2017-02-15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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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민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전국적으로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춘천과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데요.
잘만 추진된다면 서민들이 일반 건설사 아파트보다 많게는 4~5천만원이나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 변수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원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5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예정 부지입니다.
해당 조합 측은 350여 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재작년 7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아직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착공할 수 있을 지 기약이 없어, 2천만원 안팎의 가입비를 낸 조합원들은 사업이 무산될까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부지 확보가 안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저희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착공 시점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리포터]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부지 매입과 시공사 선정 등을 직접 맡아, 아파트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주만 해도, 최근 몇년새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8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곳은 단 1곳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주택조합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을 부지로 골라 애를 먹고 있고, 또 다른 조합은 일반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사업 부지가 이처럼 고지대인데, 이곳에 무려 29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 어려움을 자초하는 주택조합도 있습니다"
[리포터]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가입시 낸 수천만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조합원은 사업 주체여서 중간에 임의로 탈퇴할 수도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등 여러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포터]
실제로,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전국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난 115개 조합 가운데, 입주가 완료된 조합 수는 34개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폐해 때문에 서울시 등은 지난해 10월, 정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폐지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G1뉴스 김형기입니다.
서민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전국적으로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춘천과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데요.
잘만 추진된다면 서민들이 일반 건설사 아파트보다 많게는 4~5천만원이나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 변수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원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5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예정 부지입니다.
해당 조합 측은 350여 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재작년 7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아직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착공할 수 있을 지 기약이 없어, 2천만원 안팎의 가입비를 낸 조합원들은 사업이 무산될까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부지 확보가 안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저희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착공 시점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리포터]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부지 매입과 시공사 선정 등을 직접 맡아, 아파트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주만 해도, 최근 몇년새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8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곳은 단 1곳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주택조합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을 부지로 골라 애를 먹고 있고, 또 다른 조합은 일반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사업 부지가 이처럼 고지대인데, 이곳에 무려 29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 어려움을 자초하는 주택조합도 있습니다"
[리포터]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가입시 낸 수천만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조합원은 사업 주체여서 중간에 임의로 탈퇴할 수도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등 여러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포터]
실제로,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전국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난 115개 조합 가운데, 입주가 완료된 조합 수는 34개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폐해 때문에 서울시 등은 지난해 10월, 정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폐지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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