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충취재
<집중.1> 수제담배 불법 판매 '기승'
2018-01-23
김아영 기자 [ ayrep@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소비자가 담뱃잎과 필터를 사서 직접 만들어 피울 수 있는, 이른바 '수제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값이 저렴해,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재료만 팔아야 할 수제담배 판매점에서 불법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제담배 판매점의 편법 영업에 대한 단속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김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내 한 수제담배 업체입니다.
가게 안에는 담뱃잎과 필터, 전문 기계 등이 구비돼 있습니다.
'담뱃잎 판매점이라,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 간판도 보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방문해 완제품을 찾자, 미리 만들어 놓은 담배를 한아름 꺼내 놓습니다.
"(얼마예요?) 이것 2만 7천원이요. 시간 없으시다고 하니까‥원래는 손님이 만들어 가서 피는 거예요"
또 다른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수백 개비 이상 대량 구매를 요청하자,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현재는 많이 없는데,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대충 몇 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너 보루요) 그럼요"
손님이 미리 주문하면,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있다가 4시반쯤 오셔야 해요, 만들어야 하니까. 지금 일단 계산을 하시고, 그때 와서 찾아가시면 돼요"
취재진이 구입한 담배 한 보루의 가격은 2만 5천원에서 2만 7천원선.
일반 담배 가격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취재팀이 무작위로 방문한 도내 수제담배 판매점 4곳 가운데 3곳에서 완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브릿지▶
"취재진이 현장에서 구입한 담배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포장지에 표시해야 하지만, 이 제품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완제품 담배를 파는 건 엄연한 불법이고,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소비자가 담뱃잎과 필터를 사서 직접 만들어 피울 수 있는, 이른바 '수제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값이 저렴해,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재료만 팔아야 할 수제담배 판매점에서 불법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제담배 판매점의 편법 영업에 대한 단속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김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내 한 수제담배 업체입니다.
가게 안에는 담뱃잎과 필터, 전문 기계 등이 구비돼 있습니다.
'담뱃잎 판매점이라,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 간판도 보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방문해 완제품을 찾자, 미리 만들어 놓은 담배를 한아름 꺼내 놓습니다.
"(얼마예요?) 이것 2만 7천원이요. 시간 없으시다고 하니까‥원래는 손님이 만들어 가서 피는 거예요"
또 다른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수백 개비 이상 대량 구매를 요청하자,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현재는 많이 없는데,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대충 몇 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너 보루요) 그럼요"
손님이 미리 주문하면,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있다가 4시반쯤 오셔야 해요, 만들어야 하니까. 지금 일단 계산을 하시고, 그때 와서 찾아가시면 돼요"
취재진이 구입한 담배 한 보루의 가격은 2만 5천원에서 2만 7천원선.
일반 담배 가격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취재팀이 무작위로 방문한 도내 수제담배 판매점 4곳 가운데 3곳에서 완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브릿지▶
"취재진이 현장에서 구입한 담배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포장지에 표시해야 하지만, 이 제품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완제품 담배를 파는 건 엄연한 불법이고,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