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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1> 농산촌 빈집 철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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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빈집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에도 취약한데요.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는 있지만 관련 조례도 부족하고 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영월군 상동읍의 옛 광부사택입니다.

흉물로 방치된 지 벌써 30년이나 됐습니다.


"단순히 경관만을 해치는 건 아닙니다. 빈집들이 노후화되면서 이웃주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G1뉴스에서 해당 광부사택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위험하고 말고요. 바람이 불면 (잔재들이)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이래서 맞았다면 즉사를 해요."

보도 이후 영월군은 해당 건축물 소유주와 연락을 취해 철거를 논의했지만,

소유주는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야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예산문제에 막혔습니다.

빈집은 폐광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평창군청 바로 옆 골목에도 빈집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평창군은 5년 동안 10억 원을 들여 철거 희망자를 대상으로 빈집 205동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철거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소유자도 명확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특정 빈집'이 문제인 겁니다.

/특정빈집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방치되면서 안전과 위생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빈집을 말하는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할 수 있지만 관련 조례도 미비하고 절차도 복잡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5개년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런 빈집이 강원자치도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춘천과 홍천이 754동으로 빈집이 가장 많았고 삼척과 강릉, 원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

철거가 시급하지만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특정빈집은 도내에 578개소가 방치돼 있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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