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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9> 감정노동자 보호 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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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콜센터 상담원들이 과도한 경쟁에 노출돼 있고, 직장내 갑질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이 보호 받을 만한 제도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입니다.
기동취재,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으로, 콜센터 상담원들은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을 당해 근무가 어려울 경우 쉴 수가 있게 됐습니다.

회사도 이들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쉬어서 안 나왔는데 콜을 받게 했죠. 전화한 사람들이 거꾸로 감기 걸려서 어떡하냐 걱정할 정도로, 얘기해도 먹히는 구조가 아니고.."

회사가 상담원들의 고충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객보다 더한 직장내 갑질이 더 힘들게 한다고 하소연 합니다.

이를 막겠다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이들에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문제를 지적해봤자) 회사가 다 막을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서류 같은 거 다 파기해, 자리정돈, 팀장님이 돌아가면서 하고. 서랍 다 잠궈. 이러니까."

[리포터]
특히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신고 절차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먼저 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콜센터 구조상 가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법 적용에 구체화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매뉴얼이라든지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을 각 회사에 비치하고 의무적인 교육 훈련이 정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리포터]
콜센터 상담원 같은 감정노동자는 전국적으로 800만명, 도내에만 45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다.



"한편, 도내에 감정노동자 보호법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강원도와 원주시 단 두 곳이고, 이마저도 공공부문 노동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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