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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3>무기력한 행정..영세상인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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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G1 뉴스에서는 원주에서 벌어진 건물 쪼개기 편법 허가의 문제점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같은 방식으로 중형마트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인근 영세 상인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자연경관지구 내 들어선 두 개의 매장.

건물 1동은 마트, 1동은 식자재 전문매장 간판을 단 채,

사실상 천㎡가 넘는 판매점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당초 마트는 소매점으로, 식자재 전문매장은 자동차 영업소로 각각 준공 허가를 받았는데, 연결 통로를 만들어 하나의 마트로 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경관지구에서는 천㎡를 초과하는 소매점은 허가가 나지 않는 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보도 이후 현장 조사까지 벌인 원주시도 단속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지붕이 하나의 건물로 전체가 같이 덮여 있을 경우는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데 지금은 각각 분리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건축물로 법령 적용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는 사이 인근 영세 상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해당 마트는 중형 규모로,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한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서,

의무 휴업이나 지역 상생 등 관련 규제 대상도 아닙니다.

[인터뷰]
"저렇게 크게 지어놔서 봐요 얼마나 큰가. 저기가 저렇게 큰 건물이 들어올 자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렇게 큰 건물을 원주시가 내주어서 우리 소상인, 조그마한 단구시장이 힘들고.."

상인들의 아우성에도 원주시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

[인터뷰]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 상으로는 방법이 없는 상태이고요."

유사한 방식이라면 다른 자연경관지구에서도 영업이 가능한 걸로 해석할 수 있어, 결국 애꿎은 지역 영세 상인들의 피해만 늘게 생겼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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