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3>무기력한 행정..영세상인 '아우성'
2023-11-03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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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G1 뉴스에서는 원주에서 벌어진 건물 쪼개기 편법 허가의 문제점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같은 방식으로 중형마트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인근 영세 상인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자연경관지구 내 들어선 두 개의 매장.
건물 1동은 마트, 1동은 식자재 전문매장 간판을 단 채,
사실상 천㎡가 넘는 판매점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당초 마트는 소매점으로, 식자재 전문매장은 자동차 영업소로 각각 준공 허가를 받았는데, 연결 통로를 만들어 하나의 마트로 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경관지구에서는 천㎡를 초과하는 소매점은 허가가 나지 않는 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보도 이후 현장 조사까지 벌인 원주시도 단속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지붕이 하나의 건물로 전체가 같이 덮여 있을 경우는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데 지금은 각각 분리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건축물로 법령 적용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는 사이 인근 영세 상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해당 마트는 중형 규모로,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한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서,
의무 휴업이나 지역 상생 등 관련 규제 대상도 아닙니다.
[인터뷰]
"저렇게 크게 지어놔서 봐요 얼마나 큰가. 저기가 저렇게 큰 건물이 들어올 자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렇게 큰 건물을 원주시가 내주어서 우리 소상인, 조그마한 단구시장이 힘들고.."
상인들의 아우성에도 원주시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
[인터뷰]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 상으로는 방법이 없는 상태이고요."
유사한 방식이라면 다른 자연경관지구에서도 영업이 가능한 걸로 해석할 수 있어, 결국 애꿎은 지역 영세 상인들의 피해만 늘게 생겼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지난주 G1 뉴스에서는 원주에서 벌어진 건물 쪼개기 편법 허가의 문제점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같은 방식으로 중형마트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인근 영세 상인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자연경관지구 내 들어선 두 개의 매장.
건물 1동은 마트, 1동은 식자재 전문매장 간판을 단 채,
사실상 천㎡가 넘는 판매점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당초 마트는 소매점으로, 식자재 전문매장은 자동차 영업소로 각각 준공 허가를 받았는데, 연결 통로를 만들어 하나의 마트로 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경관지구에서는 천㎡를 초과하는 소매점은 허가가 나지 않는 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보도 이후 현장 조사까지 벌인 원주시도 단속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지붕이 하나의 건물로 전체가 같이 덮여 있을 경우는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데 지금은 각각 분리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건축물로 법령 적용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는 사이 인근 영세 상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해당 마트는 중형 규모로,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한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서,
의무 휴업이나 지역 상생 등 관련 규제 대상도 아닙니다.
[인터뷰]
"저렇게 크게 지어놔서 봐요 얼마나 큰가. 저기가 저렇게 큰 건물이 들어올 자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렇게 큰 건물을 원주시가 내주어서 우리 소상인, 조그마한 단구시장이 힘들고.."
상인들의 아우성에도 원주시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
[인터뷰]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 상으로는 방법이 없는 상태이고요."
유사한 방식이라면 다른 자연경관지구에서도 영업이 가능한 걸로 해석할 수 있어, 결국 애꿎은 지역 영세 상인들의 피해만 늘게 생겼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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