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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4>민원 때문에 하천구역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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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천구역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특정 사유지를 하천구역에서 빼준 특혜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집중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릉의 한 펜션입니다.

코앞에 20km 길이의 하천이 흐릅니다.

펜션과 하천 경계에는 야외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지만 폭우에 하천 범람이 우려됩니다.



"펜션 바로 앞에 있는 하천입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엔 하천의 물이 급속도로 불어나기 십상입니다."

때문에 이 펜션 부지는 지난 2016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됐습니다.

하지만 소유주의 민원이 빗발치자 강릉시는 하천구역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하천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해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음성변조)
"소하천 지정 변경에 대한 고시가 2016년 12월 30일에 된 걸로 나오거든요. 진짜 여기를 지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 결과는 '물 흐름이 끊기는 사수역 구간이라 유수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하천구역을 변경해도 홍수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원 때문에 사유지를 하천구역에서 제척할 수 없다는 강원자치도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당시 하천구역 변경 심의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특혜'였다고 주장합니다.


(음성변조)
"하천구역을 제척한다는 것은 일단 특혜 요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죠. 이런 사례들은 하천구역을 관리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참 좋지 못한 (선례입니다.)"

똑같이 하천 옆에 있어도 누구는 재산권 행사를 제약당하고, 누구는 하천구역에서 빠지는 불편한 현실.

하천구역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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